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1월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지원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적용 대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으로 정해진다. 특히 해당 대학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의 총합은 대학 전체 정원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지역별 선발 비율은 지역별 필요 최소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지역의사 선발의 공정성과 지역 정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자격도 정비되었다. 당초 ‘비수도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지역학생 선발 범위를 실제 의료 생활권에 맞춘 ‘광역권’ 단위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충북권, 광주·전남·전북권 등 해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해당 권역 내 대학의 지역의사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지원자는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와 생활비 등 장학금이 지원되나, 의무 복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제재 조치도 구체화되었다.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야 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입법예고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의사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7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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