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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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진료기능 명시 및 수용능력 실시간 확인 체계 마련 -
기사입력 2026.02.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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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 및 응급환자의 수용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중증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 응급실에서의 처치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 역량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의 진료기능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기관 내 삽관, 제세동 등 응급실 처치 능력은 물론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과 같은 응급실 이후 단계의 수·시술 기능도 필수 규정으로 포함된다. 해당 기관은 관련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상황 통보 체계도 강화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가용 병상 수, 장비 현황, 인력 운영 상태 및 중증응급질환의 처치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또한, 구급대 등 이송 주체와 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하고 24시간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 부서와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수용 여부 확인 요청 시 환자 정보와 수용 불가 사유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응급의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 형태와 기관별 시설·인력 현황을 조사하는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도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 응급전용 입원실(30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20병상 이상)을 확보하도록 시설 기준을 정비하여 응급환자에게 의료 자원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이 중증 환자 수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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