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 및 응급환자의 수용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중증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 응급실에서의 처치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 역량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의 진료기능을 명시한다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상황 통보 체계도 강화된다
또한, 구급대 등 이송 주체와 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하고 24시간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응급의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 형태와 기관별 시설·인력 현황을 조사하는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도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이 중증 환자 수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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