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보건복지부, ‘2026년 건보 시행계획’ 확정… 필수의료 보상 늘리고 재정 누수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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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건보 시행계획’ 확정… 필수의료 보상 늘리고 재정 누수는 차단

기사입력 2026.02.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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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는 3월 1일부터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담도암까지 확대된다.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적용되던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신규 약제가 없었던 담도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기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의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억 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약 9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퇴원 후 재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13,390병상)를 지정하고 새 수가 체계를 적용한다.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등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팀 기반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기존 행위별 수가 대신 서비스 묶음 단위의 수가 방식을 도입해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퇴원 환자를 위한 ‘방문재활’ 서비스도 실시하며, 향후 치료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등재된 약 7,760개의 의료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건정심 산하에 신설되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은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임상적 가치가 떨어진 행위는 보상 수준을 낮추거나 급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반면 소아 진료나 고난도 수술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는 난이도를 반영해 보상을 강화하며, 2030년까지 적정 수가(균형수가) 달성을 추진한다.

 

2026년 시행계획에는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방안을 검토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하여 서민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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