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AI 한의사가 건강 보증?”… 한의협, 생성형 AI 허위 광고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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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의사가 건강 보증?”… 한의협, 생성형 AI 허위 광고에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26.02.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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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료인 검증 없는 ‘AI 추천’ 문구 기승… 식약처 단속 요청 및 규제 입법 추진 가속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허위·과대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료인 캐릭터를 만들거나, 검증되지 않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문구를 내걸고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모니터링에 착수하는 한편, 정부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블로그 및 주요 쇼핑몰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생성형 AI가 생성한 허위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한 불법 광고물들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고의 공통점은 실제 한의사 등 의료인의 직접적인 관여나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 의료진의 권위를 빌려 제품의 효능과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점이다. 한의협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대표적인 허위·과대광고 사례 11건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접수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문제의 광고들은 생성형 AI가 작성한 설득력 있는 문장을 바탕으로 식품을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가상의 ‘AI 한의사’가 특정 성분의 효능을 설명하며 제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신뢰도를 높이는 식이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 역시 보건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대해 의약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 AI 의료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기존의 단속망을 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광고 문구 역시 실시간으로 변형이 가능해 수사 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히 광고의 영역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질병 치료 목적으로 섭취할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을 통한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생성형 AI로 만든 음향, 이미지, 영상물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의 「약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특히 보건의약인이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 금지하고, AI 생성물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입법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의협은 식품을 구매할 때 ‘AI 추천’이나 ‘의료인 검증’이라는 문구만 보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실제 의료인이 광고에 참여했다면 이름과 면허 번호 등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식품은 어디까지나 건강 유지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 질병의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효과를 보장하거나 ‘완치’, ‘특효’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불법 광고 사례를 끝까지 추적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쓰여야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사기 행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 등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을 계기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올바른 건강 정보가 유통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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