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추로 거듭난다…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추로 거듭난다…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1인 가구·고립 심화 등 환경 변화 반영… ‘지역사회보호’를 ‘통합돌봄 및 보호’로 확대
기사입력 2026.02.24 11:0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지역사회보호” 항목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된다. 이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단순 보호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 정의한 것이다.

 

또한, 1인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관련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고립된 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와 민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포함되었다. 특히 그동안 사회복지관 설립 시 부담으로 작용했던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1인 가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월 말부터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표 및 시행될 계획이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1696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이용호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이용호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