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지역사회보호” 항목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된다
또한, 1인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관련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포함되었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1인 가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월 말부터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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