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복지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 심의기준 최종 논의… 차기 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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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 심의기준 최종 논의… 차기 회의서 확정

기사입력 2026.02.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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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금)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최종 심의기준과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진행된 의료혁신위원회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여 미래 의사 부족 규모를 검토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며, 보정심은 이 중 안정성이 검증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은 약 4,262명에서 4,8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과학적이고 공정한 정원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심의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1.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이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게 된다.

 2. 공공의대 및 지역 의대 신설: 의대가 없는 지역의 신설 수요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입학 정원을 가정하여 규모와 시기를 검토한다.

 3. 교육의 질 확보: 급격한 정원 변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증원율 상한을 설정한다. 특히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정원 확보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4. 미래 환경 및 정책 변화 반영: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AI 의료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5.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유지: 수험생과 대학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수급추계 주기인 5년을 고려,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될 정원을 제시한다.

 

 앞서 열린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교육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학교육계 간담회에서도 증원 초기 교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초기 모집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의 논의 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보정심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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