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치매 환자 재산,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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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재산,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6.0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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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탁법에 근거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의료비나 요양비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면, 공공기관이 재산 관리 권한과 소유권을 이전받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진 치매 환자를 노린 각종 금융 사기나 재산 편취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법조계와 금융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치매 환자의 경제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여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혜를 모아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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