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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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운영 의무화 본격 가동 -
기사입력 2026.01.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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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병원,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부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공공·의료기관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의무 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오늘부터는 제도 시행 이전 설치된 기기들을 포함하여 공공과 민간 모든 영역에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돕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 규격에 맞는 기기 설치 대신 호환 보조기기(이어잭, 점자 키패드 등)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의 취지가 처벌보다는 '실질적 권리 보장'에 있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가이드라인 배포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 접근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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