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복지부, '사라지는 동네 병원' 막는다… 지역의료 소생에 '특별회계' 투입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복지부, '사라지는 동네 병원' 막는다… 지역의료 소생에 '특별회계' 투입

기사입력 2026.01.24 11:2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계를 회생시키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위한 사전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전국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 수요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부처,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 및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광역 단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지역 단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초 단위(읍·면·동): 주민들의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빈틈없는 경증 및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 지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복지부는 권역별 중증소아, 중증외상, 심혈관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심각한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이 주도하는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 현장 인력 확보 수요도 함께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수요를 분석하여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재정 투입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법 통과 이후에는 복지부와 시·도 간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이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지역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다”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2027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4479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이용호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이용호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