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하고,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2026년도 기초급여액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2.1%를 반영하여, 전년도(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1월 20일 급여 지급일부터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최대 9만 원)를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수령하게 된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138만 원) 대비 2만 원 인상된 140만 원 부부가구는 전년(220.8만 원) 대비 3만 2천 원 인상된 224만 원이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종전 장애등급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국정과제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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