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건강검진에서 공통 항목으로 시행되던 ‘흉부 방사선 검사(흉부 엑스레이)’의 대상이 결핵 발병률이 높은 50세 이상으로 집중된다. 20~49세 연령층은 일반 검진 대상에서는 제외되, 결핵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 직업군에 한해 검사가 지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내 결핵 발생 양상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으나, 젊은 층의 결핵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50세 이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일반 건강검진 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
20~49세의 경우 일반 검진 항목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결핵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으로, 개별 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가 있는 직종이나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자,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정안은 즉시 시행되지 않고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직업군을 선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와 함께,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뒤 2027년 1월부터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월 4일 열린 제2차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선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를 통해 연령 기준과 고위험군 포괄 범위 등 세부 사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체계가 더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결핵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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