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인 영양기준 5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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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영양기준 5년 만에 개정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늘려야”
기사입력 2025.12.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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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소 섭취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탄수화물의 섭취 비중을 낮추는 대신 단백질 섭취를 늘릴 것이 권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향후 5년간 적용될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여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개정된 것으로,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지난 3년간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에너지 적정비율의 조정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사망률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비율은 기존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0~60% 수준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단백질은 기존 7~20%에서 10~20%로 상향 조정됐다. 단백질 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면역력 저하 등이 우려되며, 특히 7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강조됐다. 지방의 적정비율은 15~30%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Choline)’에 대한 섭취기준이 국내 최초로 설정됐다. 콜린은 간 기능 유지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족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이번에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이 새롭게 마련됐다.

당류 섭취에 대한 경고 수위도 높아졌다. 첨가당(설탕, 시럽 등)의 경우 기존 ‘10% 이내 섭취권고 문구를 ‘10% 이내 제한으로 강화하고,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구체적인 실천 문구를 추가했다.

 

 영양제와 보충제 섭취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일부 영양소의 상한섭취량은 오히려 낮아졌다. 과잉 섭취 시 신경계 부작용 위험이 보고된 비타민 B6의 상한섭취량은 50mg/일로 조정되었으며, 니아신중 보충제로 주로 쓰이는 니코틴아미드의 상한치도 안전성을 고려해 하향 조정됐다.

또한, 한국인이 고질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칼슘의 경우, 최신 동아시아인 대상 연구 데이터를 적용하여 청소년과 노년층의 필요량을 보다 정밀하게 조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준은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 예방을 위한 보다 정교한 권고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학교급식, 식품 영양표시, 국가 건강검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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