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배포…실무 절차 명확화로 지원 속도 높인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조기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9월 19일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실행 과제로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지자체·민간시설 간 복지서비스를 상호 연계하도록 설계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확대해 왔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대출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내담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상담사가 동의를 얻어 해당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할 수 있다. 이후 센터 담당자가 즉시 연락해 유선 혹은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시 치료와 상담, 위기 개입을 연계해 한 번의 접촉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지침은 의뢰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장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이 놓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빠르게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이 아닌 여러 부처와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아가는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앞으로 위기 청년, 금융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등 다양한 그룹에서 정신건강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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