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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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기사입력 2025.09.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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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 폐질환 조기 발견 기대…이상지질혈증·당뇨 사후관리도 강화

 

 

보건복지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의 조기 진단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새롭게 포함한다. 이로써 56세와 66세 국민은 정기 건강검진 시 폐기능 검사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8일 열린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국내 유병률이 약 12%에 달하지만, 본인 스스로 질환을 인지하는 경우는 2% 남짓에 불과하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질환이 진행되면 호흡곤란 및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예방적 관리가 절실하다. 복지부는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중증 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금연치료와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검진 이후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도 확대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면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초진 진료비와 검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HbA1c) 검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그동안 당뇨 의심자의 경우 공복혈당 검사까지만 면제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결로 관리의 폭이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에 ‘제4차(2026~20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생활습관 개선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사후관리 고도화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검진 효과성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의 적정성도 오는 11월 열릴 제2차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 건강검진 제도는 단순한 검사 차원을 넘어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은 올해 하반기 관련 지침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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