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의한 일방적 심사, 치료권 제한에 한의계 ‘강력 반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기준의 통계 작성과 실제 적용 방식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9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수 보험이사는 “개정안이 경상환자 진료기간을 8주로 획일화한데 근거가 빈약하다”며 “‘90%가 8주 내 치료가 끝난다’는 국토부 통계 역시 치료의 실제 종료인지, 환자와 보험사 간 합의에 의한 조기 종결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의학적으로 치료 종료란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야 하지만, 단순 통계수치만으로 국민의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협회장은 특히 “국토부의 통계는 개별 환자의 건강상태, 사고경위, 치료 경과 등 중요한 변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하다”고 비판했다. “동일한 상해등급이라도 필요한 치료기간은 환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단순 분포 통계로 적정치료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손해보험협회 패널이 제시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교는 건강보험은 급여 진료비이고, 자동차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것이므로 단순 비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오류가 있으며, 자동차보험 청구의 안정화를 보인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예측에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보험사의 ‘셀프심사’ 구조에 따라 실제 연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진료 역시 입원일수, 외래횟수, 첩약·추나·약침 등 여러 한방 치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심평원과 보험사 이중 심사도 거친다”며, 모든 치료를 무제한 제공한다는 오해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자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의료현장의 판단권이 온전히 지켜져야 하며, 보험사의 행정편의적 심의를 통해 치료권을 박탈하는 정책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는 보험사가 아닌 의료전문가의 진단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행정 대신,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며 공동 논의기구 설치, 합리적 정책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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