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억 원으로 확대…피해자 지원 강화와 의료분쟁 제도 개선 병행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크게 상향한 뒤, 처음으로 관련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이 현실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막기 어려운 사고를 의미하며, 정부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상 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보상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해 ▲ 상향된 보상제도 개정사항 안내 ▲ 분만사고 사례 2건의 보상 여부 심의·의결 ▲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보상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개별 사고당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상한도 확대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대변인 안착,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개선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의료사고 분쟁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던 보상 한계가 완화되고, 제도적 신뢰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보상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