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중증 암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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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중증 암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

기사입력 2025.08.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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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율 1.48% 올라…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0.1%p, 전년 대비 1.48% 인상되는 것으로,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에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내년 211.5원으로, 직장인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2025년 15만8,464원에서 2026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늘고,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도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전 수년간 보험료 동결과 저성장 기조, 그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라 지속적인 수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상 필요성의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고물가 등 국민 경제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은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지출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보험재정 지출 효율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이번 인상과 더불어, 9월 1일부터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매우 어려운 희귀난치 혈액암으로, 그동안 투여단계 1차 또는 4차 이상에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2차 이상 투여단계에서도 병용요법(DVd요법: 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에 보험이 적용된다. 그 결과, 환자들은 연간 약 8,320만 원에 달하던 약제비 부담이 건강보험 확대 후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기준)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출 관리와 재정 안정을 병행할 것”이라며, “간병비와 중증·희귀질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항암제 등 필수 신약의 보장성도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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