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자 492만 명…국회, 제도화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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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자 492만 명…국회, 제도화 본격 논의

2만3,000개 의료기관, 월평균 25만 건 진료…초진·비급여 규제 등 다양한 의견 제시
기사입력 2025.08.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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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여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한 국민이 49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은 최근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0년 2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현재(2025년 2월)까지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단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곳이고, 전체 외래진료 건수에서 비대면진료 건수는 0.2~0.3%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한 달 평균 20만 건 수준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면 월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진료 이용 건의 15%는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어 대면진료(8%)보다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고혈압, 당뇨, 감기, 비염 등 만성 및 경증 질환 환자들이 시범사업을 이용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도화와 규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진과 재진 구분은 행정적 개념에 불과하므로 법적 제한 대신 의약품 처방 제한 등 네거티브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정확한 모니터링과 자율규제, 전문가단체의 책임이 전제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했다”며 제도화 단계에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사업자 역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배송, 재가돌봄 등 새로운 서비스 적용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료인 단체 모두 보완·확대의 필요성을 전했다. 수술 후 환자, 거동불편 취약계층 등 병원이용이 제한적인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관 제한 없는 비대면진료 제도 정비가 요구됐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되어 있고, 8월 중 보건복지위원회 논의가 예정돼 있어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5년 넘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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