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이 2021년 7월 6일부터 변경된다.
자동차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인접수한 경우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사고당 20회 추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추나진료는 사고접수번호 동일 여부, 동일 의료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일 1회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추나요법이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가 동일한 건만 조회되어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진료원장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진료를 해주고도 이유 없이 청구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사고접수번호가 다른 추나요법을 받았는지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 한의원에서 해당 사고접수번호로 제출한 추나요법은 없지만, B 한의원에서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추나요법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아래처럼 확인이 된다는 것이다.
☑ 우리병원여부 : 요양기관기호, 사고접수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 당일진료존재여부 : 해당 진료일자에 제출된 추나 내역이 있는 경우(사고접수번호 무관)
※ 업체 구현에 따라 문구 등은 변경 가능
전산상으로 추나요법 등록 시 해당 진료일자에 이미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등록된 추나요법이 있는 경우,
진료일자 기준 1일 1회 산정 횟수를 초과했습니다.
(해당 진료일자에 타 사고접수번호 제출 건 있음)
로 정보를 알려주어 추나진료를 하고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의료기관 삭제를 현재 현 시점에서 2개월 전까지 삭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전까지 삭제 가능하도록 연장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 제출내역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첩약 제출내역 시스템도 전산화되어 확인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한 사고당 첩약을 최대 21~28일간 처방받을 수 있는데, 환자가 여러 한의의료기관에서 첩약을 지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 환자에게 약물(한약)의 과잉투여로 이루어져 위험할 수 있고, 모르고 나중에 중복으로 첩약을 처방한 진료원장은 첩약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심평원에 문의해보니 추나요법처럼 첩약 제출내역 시스템을 만들려면 국토부의 고시가 필요하다고 한다. 첩약 제출내역 시스템이 생기면 진료원장과 환자에게 모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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