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관련 임원을 중심으로 구인 /구직 KDA 굿잡 홈페이지 활성화 TF를 구성해 협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T 는 조만간 초도회의를 열어 위원 구성과 TF 운영 및 관리 방침을 결정한다.
앞으로 TF는 협회 무료 구인 /구직 KDA 굿잡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은 물론, 타 유관단체의 구인 /구직 사이트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치협은 2021 년 협회 창립 100 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등을 기획하고 추진할 100 주년 기념사업 TF 를 구성했다 . TF 구성은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하였으며 TF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해 나간다 .
또한, 지난 3 월 치러진 제 31 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협회장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2곳의 치과전문지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위탁업무 및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이해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회원 권리 보호와 회무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회무열람 규정을 제정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30 대 집행부에서 추진되었던 사안으로 마무리되지 못해 관련 업무가 31 대 집행부로 넘어왔다”며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정관상‘회원이라면 회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도로 간략히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인 열람 방법과 허용 범위 등 규정 마련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보통신위원회 외 5 개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법제위원회 외 6 개의 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키로 했다. 또,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 용역비 운영기금 차입 ▲예비비 사용 추인 승인 ▲치의신보 광고지침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10 명의 고문변호사 위촉과 2020 년 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 대국민 홍보단 출범식, 불법의료광고 대응 TF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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