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협, 감염관리료 및 방역수가 신설을 위한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발의 “환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협, 감염관리료 및 방역수가 신설을 위한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발의 “환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사입력 2020.07.20 18:2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 등에 노력 중인 의료기관의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동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련 사태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 수가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민형배 의원의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의 국회 발의는 최전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손실보상 등 사후적인 지원방안보다는 감염병 재난상황시 별도의 방역 수가 신설 등의 선제적 지원방안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동 법안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4062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이용호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이용호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