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기사입력 2017.08.11 10:0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중앙회 회장님.jpg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월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비급여에 대한 부담은 64% 줄어들고,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저소득층은 95%까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 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 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병원 35.3%, 한의원 47.2%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되나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상황이다.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문제들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앞장서서 중립적 위치에서 협의체를 이끌어 나간다면 직능간 오래된 반목과 갈등도 해소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내용에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앞으로도 한의의료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0352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