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안"을 전면 철회하라

기사입력 2017.07.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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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안 철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중앙회에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안"을 전면 철회하라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건강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30개 항목에 달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해 최빈값을 상한가로 하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1. 의료진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발급 의사에게 법률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2. 정부가 발표한 고시는 20여년 전인 1995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율관리기준으로 마련했던 진단서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과 동일한 것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현행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복지부 고시안보다 3배 이상 인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국민 불편 감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해왔다. 의사들의 이 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낮게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복지부의 처사에 우리는 분노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3. 부당하게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이를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4. 의료계와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 및 협의 없이 강행한 이번 행정예고는 고질적 저수가의 건강보험 급여부문 뿐 아니라 비급여 부문까지 국가가 통제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으므로, 민주국가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5. 보건복지부는 향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단적인 민관 대립이 초래되지 않도록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즉각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7. 07 10.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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