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4:4 팽팽한 헌법재판관들의 대립 속 숨겨진 진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4:4 팽팽한 헌법재판관들의 대립 속 숨겨진 진실

기사입력 2025.02.03 17:2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수호를 위해 5인 합의제로 설계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으나, 이는 오히려 우리 방송행정의 근본적 과제를 드러내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20247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임명된 당일 방통위 제34차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피청구인과 김태규 위원을 제외한 다른 3인의 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188인은 위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20248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82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하였습니다. 탄핵인용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야하는데, 인용과 기각의견이 4 : 4로 나뉘어 결국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결정을 한 것입니다.

 

인용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방송의 자유는 방송을 통하여 정보와 의견을 표현, 전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개개인의 의사와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에 기여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방송의 공적 기능에 관한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통상의 경우 5인의 위원이 재적하여 심의·의결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방통위법 제7조 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것 역시 5인의 위원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기각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조문 해석을 넘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수호 문제와 직결됩니다. 인용의견이 지적했듯이,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설계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와 탄압의 역사적 교훈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2인 체제 운영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를 넘어 방송의 민주적 운영 체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라는 중대한 문제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용의견이 보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설계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2인 체제 운영을 용인하는 것은 사실상 방통위를 독임제 기관화하는 것이며, 이는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단 2인의 판단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합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문의 단순한 사전적 해석만으로 이러한 중대한 하자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방송행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첫째, 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현행 규정이 2인 체제 운영의 근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5인 중 과반수'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둘째, 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 임명 시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체없이'라는 현행 규정으로는 장기간 공석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30일 이내' 등 구체적 시한을 두어 위원회의 정상적 구성을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박병규이사2.jpg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9648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이용호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이용호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