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법원 2021다308030 판결. 항공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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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308030 판결. 항공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유효

기사입력 2025.01.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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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10년의 유효기간을 둔 약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를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마일리지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유효기간의 길이를 주된 기준으로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들(△△△클럽, □□□클럽)의 회원으로서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해왔습니다. 2008년경 피고 항공사들은 약관을 개정하여 개정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해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며, 항공사 이용 마일리지는 탑승일부터, 제휴사 이용 마일리지는 적립일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도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피고 항공사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021308030).

 

"약관법 제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들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전형적인 채권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특수한 유형의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나 해외 항공사들의 4년보다 장기라는 점을 고려한 것은 법논리적으로 수긍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마일리지 사용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 항공권 좌석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성수기에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며, 각종 부가 제약들을 통해 마일리지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효기간의 길이를 주된 기준으로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본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있으나, 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실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마일리지 사용 항공권의 최소 좌석 확보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성수기와 비수기의 마일리지 차등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마일리지 사용 제한 조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마일리지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형식적인 유효기간의 문제를 넘어, 실제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병규이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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