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법원 판결. 로그인된 배우자 계정 열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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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로그인된 배우자 계정 열람도 처벌

기사입력 2024.12.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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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타인의 구글 계정이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계정 내부를 탐색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망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적인 계정 접근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A2018. 6.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B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B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B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했습니다. A는 평소 B의 구글 계정 아이디는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했고, 위와 같이 구글 계정을 사용하면서 B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심법원은 A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정 명의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B는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했고, A는 이미 접속된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했을 뿐이며,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5555 참조).

 

대법원은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배우자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피고인은 배우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으며, 이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A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즉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이미 로그인된 상태의 계정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 주체를 서비스 제공자로 명확히 하여, 계정 명의자의 의사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셋째, '침입'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을 구체화했습니다.

 

넷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이라는 법익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타인의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유사 사례에서 '정당한 접근권한'의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규이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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