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증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대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행정처분의 성격,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어 교육부장관이 실제로 2,000명의 증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자,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의대 입학 희망 수험생들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위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이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의과대학 재학생인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으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장과과 교육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하여 의대 교수,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원심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무689).
대법원은 먼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2024. 3. 20.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큰 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6.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당사자 적격성(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의 근거가 된 고등교육법령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은 의과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의대생들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였고,
집행정지의 중요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대 재학 중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공공복리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결정을 정리한다면, 대법원은 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대 재학 중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공공복리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대법원 결정은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성, 원고적격, 집행정지 요건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정책이라는 중대한 공익과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부 의대생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공익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기존 의대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요 정책 결정 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