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분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임의로 철거했다가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대수선허가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한 공동주택 402호의 집주인 B 등은 구청의 허가 없이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2009년경 철거했습니다. 504호의 구분소유자인 A는 그해 8월 "402호의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고, 강남구청은 다음날 B 등에게 벽체를 원상복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구청은 다시 B 등에게 벽체 해체 행위가 사용승인 처리됐고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종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A는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철거된 벽이 내력벽이 아니어서 A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A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A 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1두58998).
재판부는 "해당 벽체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견고한 형태를 갖췄고, 그 아래층인 402호에도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을 뿐 아니라 벽체가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벽체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내력벽에 해당하고,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건축법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해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철거된 벽체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상 내력벽에 해당하고,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A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건축법 규정은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해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