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의회와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사입력 2023.09.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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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가 지난달 31일 공동개최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도민 건강과 국익 창출을 위해 경기도 한의약육성 조례안을 개정해 한의약 진흥시책 수립 및 진흥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지난 80년 동안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불행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코자 2003년 국회에서 제정한 한의약육성법이 최근 개정안으로 통과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세운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조례 개정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찾아봐야 할 때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고견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윤 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미래한의학을 위해 경기도에서 과감한 개혁으로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2번째로 지난 2019한의약육성 조례안을 제정했고, 이를 제정한 전국 기초지자체 12곳 중 경기 지역이 무려 8(수원, 용인, 부천, 안양, 성남, 의정부, 군포, 파주)을 차지하는 등 다른 어느 곳보다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윤 회장은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대한민국 한의학의 수준은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한의학을 해외로 수출해 세계 전통의학 시장 300조원 중 1%만 차지할 수 있어도 약 3조원의 국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세계적인 병원인 하버드대학병원, 엠디엔더슨 암센터, 듀크대학병원, 존스홉킨스 병원 등에서 한의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병원에도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은데 반해 현재 우리나라 국립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곳은 23군데에 불과하고, 특히 경기도 도립의료원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의정부의료원, 한 곳뿐인 점도 지적했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초월해 세계 바이오 의료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강점으로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한의학’”이라면서 우리 한의학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조금만 더 지원해 준다면 세계 의료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경기지부 수석부회장은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한의약육성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기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진흥시책 수립 및 진흥기관 설립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시행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및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경기도는 개발 가능한 많은 한의약 자원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 그동안 내세울 만한 시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약 진흥시책을 총괄적으로 관리·시행하고, 한의약 관련 기술 및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수석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를 언급하며, 이에 대해 한의약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에 이어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을 비롯 어르신 치매예방 및 경도인지장애 한의약 지원사업 어르신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수석부회장은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한의약 정책연구 공공사회복지서비스-한의약 연계로 보건행정 질 개선 예방 중심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위한 한의과학자 육성 1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수석부회장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한의약육성 조례안개정을 요청키도 했다.

 

즉 조례안 제6조에 시장·군수가 매년 해당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할 시·군 계획을 도지사는 매년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후 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으며, 62항에는 한의약기술의 진흥 시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신설토록 하고, 3항 내용 중 한의약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한의약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며로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은 앞으로의 지역계획에는 보건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담은 한의약 공간 조성을 통해 음식, 체험, 교육, 전시 등의 콘텐츠로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해야 하며, 한의계 관계자들의 온·오프라인 교류의 거점을 마련하는 등 지역 외연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의계-지자체 모두에게 발전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주 도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에서 실시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월경곤란증·어르신 치매예방 한의약 지원사업 등 공공의료 지원사업이 앞으로 폭넓게 이뤄지도록 컨트롤 타워인 한의약전담부서와 경기도한의약진흥센터에 대한 설립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하며, 이와 함께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한 보장을 위한 한방임상센터등에 대한 유치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 기술의 전환 네트워크의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도민들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한의학 발전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의약 정책 전문가들의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 분야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의사들은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건강 정책 목표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지역간·계층간 건강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미래의 가장 큰 고민은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이에 대해 앞으로 한의약이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어 현재 정부의 재택방문의료 사업에서도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현재 돌봄의료 쪽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의사들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석희·김준연 경기지부 감사, 구삼회 이천시분회장, 장재호 화성시분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들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영상축사를 통해 한의계 발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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