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 벌금 3천만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3.04.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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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으로, 노동계와 재계의 팽팽한 대립 속에 통과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원청 회사와 그 대표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고양시의 OO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청 기업인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B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대표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2022고단3254).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B 등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A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A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온유파트너스와 B 등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A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점, 근재보험금이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점, 이에 더해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코닉에이씨가 유가족에게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함에 따라 유가족들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향후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원청과 원청 대표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원청 기업인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B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재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넘은 형사처벌은 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1심 법원에 계류 중인데, 앞으로 항소심 나아가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위 법의 적정한 기준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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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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