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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성명서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고 손보사와 공제회의 이득 만을 생각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기사입력 2023.03.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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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성명서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고 

손보사와 공제회의 이득 만을 생각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3월 24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국민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였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 온 대한민국 한의사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토부의 주장은 손해보험사와 공제회의 이득 만을 위하여 통계를 왜곡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한의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다.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어디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줄 아는가? 바로 한의 의료기관에서 만족도 높은 한의진료를 통해 치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자동차보험(자보)에서 양방진료비에 비해 한의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양방치료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교통사고 이후 한의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3천명을 대상으로 한 21년 연구조사에서 한의치료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1.5%가 나온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많은 한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한의치료를 찾게 된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또한 ‘한방의 과잉처방이나 중복처방으로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의료정책연구소는 한의사협회를 적으로 간주하고 한의사협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사협회의 산하단체라는 것을 모르고 인용한 것인가?

 

자보 한의치료의 전체 진료비를 줄이고 손보사의 이득 증대를 위해 이미 금년 초에 입원제한 등의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치료 권한인 첩약과 약침까지 제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한의사의 의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경기도한의사회는 국토부의 오늘 발표가 손보사와 공제회의 탐욕만을 채우고, 환자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진료에 매진해 온 한의사들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기를 엄중 경고하며 지금 당장 3월 24일 발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25일

 

경기도한의사회  회        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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