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기사입력 2022.08.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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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두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파탄주의의 적용범위를 점차 늘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03월 혼인신고를 한 A, B는 그해 12월 딸을 출생했습니다. A는 갈등 끝에 집을 나가 20165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AB의 별거는 계속되었습니다. A는 딸의 양육비 및 B와 딸이 지내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BA에게 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집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A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채 A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A2019년 다시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 법원은 원고(A)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가사2부는 A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114258).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은 사회규범이기에 시대에 따라 해석 및 적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감정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파탄주의의 적용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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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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