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16개 시도시부는 8월 5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 개악 철회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등이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관련 사안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 성 명 서 -
교통사고 피해자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1.12.27 일부개정)」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조치는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나쁜 규제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불편감과 비용 부담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진단서 반복 제출의 시기를 놓친 피해자들은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불편함의 가중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포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계속 받게 된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곳간은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사회의 안전장치인 자동차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반대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이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2022. 8. 5.
-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특히, 허영진 중앙회 부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겪을 불편함과 비용 부담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삭발하는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 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고 밝히고 “더욱이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과 의료단체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진료권은 무시한 채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더 큰 문제로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에도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홍주의 회장은 4일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우려점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