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

기사입력 2022.06.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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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기 위해 민법은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2(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25(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18(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225(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방불명된 B(부재자)의 언니 A는 법원이 선임한 B의 재산관리인으로서 B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7,400여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A에서 변호사 C로 바꿔 임명했습니다. CA가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자신에게 공탁금 존재를 알려주거나 인계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로 A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12488).

 

상고심에서는 C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그가 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고소권자로 규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지만,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엄격히 법정되어 있기에,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과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대법원이 이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대한 논거로

 

첫째,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

 

둘째,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jpg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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