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한국전력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 협력업체에 추가 도급, 사업전체 관리·감독만 했어도 ‘도급 사업주’ 책임

기사입력 2022.05.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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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1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어 20221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게 돼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사업장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 도급한 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만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은 20176월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B사에 도급했습니다. A는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B사는 착공 후 작업 중 감전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같은 해 11월 한전에 방호관 작업을 요청했고, 1주일여 뒤 한전은 내부절차를 통해 협력업체인 C사로 하여금 방호관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튿날 한전은 B사에 비계 조립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말 현장에서 B사 근로자 C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C는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었는데,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산 약 14m 높이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중 방전 전류에 감전돼 땅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감전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한전 충북지역 본부장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012560).

 

재판부는 "20191월 전부개정되기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1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해당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했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9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같은 조항 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해당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9월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면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눠 수급인에 도급을 줘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따라서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먼저 사안의 경우, 2017년에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행위시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형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전문분야의 공사'의 의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포함한다고 본 점,

 

둘째, 해당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했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점,

 

셋째,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점,

 

마지막으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눠 수급인에 도급을 줘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기준하에, 한국전력에 벌금 700만원, 충북지역 본부장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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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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