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불과 3년 남았다고 합니다.
나이든 부모의 재산과 관련한 자식들 간의 분쟁 역시 고령화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명의로 신탁하기로 합의한 어머니 재산을 합의와 다르게 사용한 여동생을 상대로 다른 형제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여동생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B, C는 2013년 11월 어머니 D 명의의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각대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어머니 D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은 돈 일부를 어머니 생활비로, 최종적으로 남는 3억 원을 4명 공동명의로 신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 합의에 따라 어머니 D는 2014년 1월 서울 소재 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A와 B는 이후 합의에 따른 신탁이 이뤄지지 않고 C가 대금 일부를 임의로 관리하다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 여동생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A와 B가 여동생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는 A와 B에게 각각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19가합587385).
A, B는 "부동산은 2006년 별세한 아버지 소유였지만,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 공동상속됐다. 우리는 실질적 공동소유인 부동산 대금을 공동관리하는 취지에서 합의했는데, 여동생이 횡령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C는 "부동산은 어머니 고유재산이고, 어머니는 2014년 1월 대금에 일체 관여치 말라고 해 당초 합의가 파기됐다. 어머니가 직접 대금을 관리·사용했을 뿐 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 B의 주장대로 "부동산 신축 당시 이들의 부친인 E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렸고, 유지관리를 도맡은 사실을 고려해 실제 부동산 명의만 모친인 D 앞으로 한 것을 인정했고, 또 이를 토대로 한 합의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어머니 D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은 여러 차례 해지와 신규예치를 통해 최종 2억 원 정도가 남았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가 인출됐지만 계좌해지와 신규예치는 대부분 C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D는 무학으로 읽고 쓰는 것이 원활치 않아 단독으로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ATM 기기를 사용한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매매대금은 D 의사와 무관하게 C가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금 중 신탁하기로 한 3억 원은 A 등이 가족들과 상속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C가 공동명의로 신탁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이상 합의를 위반해 A, B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과 관련하여 첫째, D 명의의 부동산이 죽은 아버지 소유로 어머니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부동산 신축 당시 부친인 E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렸고, 유지관리를 도맡은 사실을 고려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판단하였고,
둘째, 매매대금을 과연 누가 관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는 어머니 D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은 여러 차례 해지와 신규예치를 통해 최종 2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가 인출됐지만 계좌해지와 신규예치는 대부분 여동생 C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이뤄진 점, D는 무학으로 읽고 쓰는 것이 원활치 않아 단독으로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ATM 기기를 사용한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매매대금은 D 의사와 무관하게 C가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대금 중 신탁하기로 한 3억 원은 A 등이 가족들과 상속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C가 공동명의로 신탁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이상 합의를 위반해 A, B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 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