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뉴스에 중수본 "한의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검토중" 이란 기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박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한다고 말하며, 따라서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현재 호흡기 진료와 무관한 의사들도 검사를 진행하면서 때아닌 특수(?)를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국민청원에 호흡기전문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직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국가의 세금이 방만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청원까지 등장하였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HLytL
현재 확진이 되는 경우에도 중증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에서 스스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실제로 일선 한의원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생긴 후유증에 대한 한약치료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경기도한의사회의 한 임원에 따른 설명이다. 또한 지금까지 코로나 창궐 초기부터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공중보건의사는 계속해서 코로나 검채채취를 통한 의료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고 있는 방역당국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2년간 뒤죽박죽인 원칙과 행정처리로 인해 국민이 받은 고통은 상상초월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칙없는 원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국민의 진단편의에 대한 장점을 무시한 채, 오락가락하는 정책발표만으로 혼선을 초래하며 임기웅변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