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제출, 위자료 포기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 2022.03.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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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소위 간통죄로 처벌되어오다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피해 배우자는 가해 배우자 및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들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피해 배우자가 가해 배우자 및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최근 부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직장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관둘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부인이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08년 경 남편 C와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C는 2016년경부터 3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와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A는 2019년 3월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B에게 'C와 헤어질 것, 현재 직장을 관둘 것, 다시는 C와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고, 이후 B는 A의 요구사항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A는 2021년 4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는 A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1가단5094327).

 

B는 재판과정에서 "A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A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가 A의 요구에 따라 2019년 6월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월까지 B가 C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다만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A가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B가 A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 A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A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주의하여 확인할 점은,

 

첫째, 가해자인 B가 피해자인 A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다고 해서 A가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둘째, 불륜관계를 더이상 지속하지 않았다고 해도, 즉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기에 가해자인 B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는 점,

 

셋째, A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그리고 B가 A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 금액의 감액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나, 다만 그 배상액 감액사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jpg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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