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기사입력 2022.01.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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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수 기자 kokoaj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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