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12월 손실보상금 총 3,181억 원 지급

기사입력 2021.12.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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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9개소), 약국(65개소), 일반영업장(5,025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5,525개 기관에 총 58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5,025개소 중 3,238개소(약 64.4%)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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