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의약 건강증진&건강돌봄 사업 어떻게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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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건강증진&건강돌봄 사업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도 내 분회 관심 모은 정책기획세미나
기사입력 2021.08.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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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8월 21일 오후 4시 온라인 줌(Zoom) 회의실을 통해 2021년 정책기획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당 세미나는 경기도 내 33개 분회장 및 각 분회 한의약사업 담당 임원, 경기도한의사회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이해도를 높이고 분회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및 표준프로그램 소개, 커뮤니티케어 이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등장, 공공보건체계 내에서의 한의약사업 비교와 분석, 경기도 내 역대 한의약 건강증진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 목록과 강점 요인, 성공적인 한의약 건강증진&건강돌봄 사업 수행을 위한 분회 대상 제안 및 의견교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세미나 내용 일문일답이다. 

 

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란?

- 지자체(보건소)가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역주민의 한의약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②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표준프로그램이 있다던데?

- 2014년부터 체계적 검증과정을 거쳐 생애주기별로 개발된 임산부, 노인, 취약아동,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성인 대상 표준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표준프로그램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③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란? 

-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2018년 이후, 중앙 정부 주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 추진 이후 지자체에서 주민의 한의약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2021년 현재 방문진료(왕진), 장애인주치의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내에는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프로그램이 완성될 예정이다. 표준프로그램에서는 사업진행 프로세스, 수가 등의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④ 기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관계는? 

-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기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병행 유지되며 상호 연계해서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별도로 행정안전부 또는 각 지자체 소관의 사업으로만 운영될 수도 있어 현재는 모델이 정립되는 과정에 있다. 다만, 방문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비해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⑤ 2020년 한의약 통합돌봄사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 노인선도사업(12개)과 장애인선도사업(1개)으로, 지역별로는 제주도 서귀포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제주도 제주시,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진행되었다. 사업내용은 방문진료와 취약계층 근골격계 통증관리 패키지,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을 포함하였다. 방문진료의 경우 한의사 1인당 수가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였다.

 

⑥ 향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추진상 개선점은 무엇인가?

- 2020년까지 선도사업 현황상,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의 한의사회 참여, 사업기간 설정, 환자 1인당 진료횟수, 방문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 확보, 사업결과 통계화에 필요한 연구자 확보, 진료수가 현실화, 지역에 따른 차등수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논의대상으로 보인다.

 

⑦ 사업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이 있다면?

- 분회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한다면, 각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인대상 신규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치매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한의약 사업의 필요성을 특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한의약 사업의 추진 목적이 무엇인지 문서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향후 사업 유치하는 데에 유리하다. 또, 지속가능 사업이 단회성 사업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단회성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잘 설계되어 효과를 보인다면 나중에 사업결과 등을 토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추진해볼 것을 권한다.

한의약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관련 담당자의 경험도와 숙련도에 따라 사업 추진의 편차가 큰 편이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역할분담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참여자나 보건소 담당자들로 하여금 업무량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⑧ 사업 추진시 예산 논의가 진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각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차년도 예산안 수립 시기는 당해년도 3월, 각 지자체의 차년도 예산안 수립 시기는 당해년도 7-8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와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변경된 예산이나 불용액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는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는 어렵다.

 

⑨ 분회 규모가 작고 기존 사업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각 지자체별로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코로나 이후 아동의 돌봄 공백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취약계층 아동)이나 한국판 뉴딜 2.0(노인, 장애인, 초등학생 돌봄,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을 포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⑩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무엇인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2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관한 근거가 있다. 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친화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각 분회에서 신규 사업을 유치할 때 공공기관뿐 아니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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