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안양시 한의학 육성 조례안 통과

기사입력 2021.07.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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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안양시 한의학 육성 조례안이 통과됐다.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최병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만장일치로 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이는 지난 2017년도 안양시 난임조례안 통과 후 5년만에 이루어진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한의약육성법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근거해서 2012년 입법된 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었는데, 경기도도 2019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입법 통과됐었다.


이번 안양시 한의약육성조례에는 지역 한의사회가 지역보건에 공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한의학적 사회공헌사업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간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는 경기도 최초로 한방난임치료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며, 2019년에는 한방난임성과보고회를 개최해 2016년도부터 난임치료로 출생한 아이들과 가족분들을 모시고 의미있는 행사를 치루기도 했으며, 노인주치의사업 등 다양한 지역시민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정성이 회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동안의 지역보건사업을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 한의학이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필수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히며, 조례 통과를 위해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보사환경위 최병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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