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의사 파업의 주범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 밖 치료행위 해당될 우려라고 ‘망발’…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진단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감염병 관리법’취지 스스로 부정·위반하는 꼴
기사입력 2020.10.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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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같은 엉터리 답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동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감염병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양의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양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양의계 편들기가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파업의 실질적인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나아가 감염병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리고 양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보건복지부로 거듭 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그 첫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보건복지부의 대오각성,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

 

2020. 10. 19.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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