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엔 ‘딴지’, 건정심 구조개편엔 ‘억지’… 의료독점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당한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가?

기사입력 2020.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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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72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건정심이 어떤 곳인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위원회로 정부관련 공익대표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가입자 단체, 한양방과 치의계, 간호계와 약계로 대표되는 공급자 단체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이러한 건정심에서 의결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정부는 양의계의 집단파업 중에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만큼은 반드시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는 다수의 건정심 위원들의 심의와 찬성의견을 거친 사안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나아가 파업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다며 건정심 구조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의계와 약계가 98일 발표한 성명서는 양의사 파업의 본질이 의료독점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씁쓸하기 그지없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의료기기는 양의사들만 써야 하고, 한방의 과학화를 이야기 하면서 정부의 연구 예산은 양의사들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인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어제의 성명서로 인해 비록 외연적으로 파업은 정리된 듯 보여도, 의료계의 제반 문제들이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성명서가 의료독점을 유지하고 휘두르려는 것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의 결정이 아닌 심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잘 나타나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약협의체를 운영했으며 건정심 소위원회 역시 2번이나 개최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자기의견을 제시했고, 양의계와 약계 몇 몇 위원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시범사업이 결정된 것이다.

 

건정심에 직접 참석한, 건정심의 논의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양의계와 약계가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의사파업 중단 이후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실과 동떨어진 근거와 논리이다.

 

원료 약은 GMP 회사에서 생산되고 GMP 시설이 아닌 약국에서 조합되며 이는 양약이나 한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약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에서 원료한약재가 생산되고 한의원에서 조제된다. 한약만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할 수 있는가?

 

약계는 더욱 황당하다. 한약을 다룰 권리를 달라는 약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배출된 약 25천여 명의 한약조제자격증 보유 약사(일명 한조시 약사)는 안전하지도 않은 한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인가? 약계는 25천여 명의 한조시 약사들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도 검증안된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그에 따라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왔음에도, 한약은 믿을 수 없으며 급여화 시범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는 이제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이렇게 막무가내식 비이성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은 현재 양의계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불만을 무마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의계 대표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양의계와 약계 일부의 이 같은 허황된 주장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아울러 한의계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보건의약 파트너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현실에 개탄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사안을 제안·요구한다.

 

1. 의료독점 시도를 중단하라.

의료독점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통합 논의에 전향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한다.

 

2. 첩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정심의 합의를 존중하라.

양의계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범의료계단체와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 참여해, 첩약급여화의 발전적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3. 4대 악 의료정책에 대한 양의계와의 공개·끝장토론을 제안한다.

양의계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첩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앞에 본인들의 논거와 주장을 자신있게 펼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양의계가 의료 4대 악으로 규정한 나머지 3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자. 제발 이제는 뒤에 숨어서 지면에서만 떠들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나오라. 한의계는 언제, 어떠한 방식이든 응할 것이다.

 

4. 한의계는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제도마련에 나서라.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기반 의료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다. 한의계는 첩약 시범사업을 포함, 한의치료에서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이다. 양의계가 믿는 방식으로 검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은 불수불가결하며, 양의계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하고 협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 한의계 대표단체들은 양의계에서 퍼뜨린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카드뉴스를 공개한다. 이 내용을 토대로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재론하여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시간이 남는다면 이번 파업기간 중 불거진 전공의들과의 갈등봉합과 국시를 보지 못한 의대생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사용하길 양의계에 충고한다.

 

 

 

2020. 9. 9.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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