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기도한의사회 회원 보수교육 개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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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0조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17년도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 최 : 경기도한의사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제1권역 공동주최)
※ 권역별 교육개최 현황은 기사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관련 안내
※ 의무교육 평점 : 보수교육규정 제13조 제2항 신설(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부에서 담당한다.)에 따른 지부교육 의무교육 평점 1점 반영
◎ 보수교육비 안내
※ 경기지부 회원
회비 완납자인 경우 : 면 제
협회 미등록회원 및 2년 이상 회비체납 회원 : 16만원
※ 타 지부 회원
회비 완납자인 경우 : 4만원
협회 미등록회원 및 2년 이상 회비체납 회원 : 16만원
타 지부 회원이 본회 보수교육에 참석할 경우 해당 지부에서 회비 완납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면제받는 회원은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신규 면허증 사본 등)을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관련 기타 문의 및 보수교육 전시관련(협력업체)에 관한 문의는 본회(전화 031-242-14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박 광 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회장 김 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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