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피해자의 글 내려달라는 요청 거부하고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페이스북)에 1년 넘게 공유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기사입력 2020.08.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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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SNS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하고있습니다.

사안에서는 3가지 쟁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 허위사실이 담긴 남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게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C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를 이용해 자신과 교제했던 D를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 O'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뤄졌다.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촬영을 했다. 그는 나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글을 썼습니다.

A와 B는 2016년 10월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C가 작성한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C가 쓴 글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D는 A,B에게 "원글 내용이 허위이므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조치 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 2017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A,B가 C가 올린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D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D는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C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A,B가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원글의 주된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B는 C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했고, D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1년 이상 게시물 유지하다 뒤늦게 삭제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원글 작성자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언급된 'O교수'가 D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A,B가 원글과 함께 올린 해시태그 등을 종합하면 A,B도 O교수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D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B는 상고하였고, 

대법원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와 B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0도920).

사안의 쟁점은 A,B가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름 없이도 피해자가 특정가능한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글의 주된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했고, D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1년 이상 게시물 유지하다 뒤늦게 삭제한 점이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2심 법원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라는 판단의 일반론을 제시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글 작성자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언급된 'O교수'가 D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A,B가 원글과 함께 올린 해시태그 등을 종합하면 A,B도 O교수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즉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하기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모욕적인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박병규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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