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의료통합,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지향점”

- 한의·양의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면허·기관통합으로 실질적인 의료일원화 주장…기존 한의사·양의사 면허자들에겐 헌법 정신에 맞는 ‘경과규정’ 두는 것 당연
기사입력 2020.08.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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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양의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를 통한 진정한 의료통합을 이루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해소와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이끌어 갈 통합의사를 육성하자는 한의계의 제안이 나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8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의료통합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지향점임을 밝혔다.

 

이 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과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기존 한의사와 한의대생 그리고 한의과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제 국민을 위해 한의사는 한약과 침이라는 도구의 전문가를 넘어 질병의 예방과 관리, 치료의 전문가인 보편적 의미의 의사로 자리매김해야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료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갈등의 약 80%가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학문간 상호 발전 또한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인 의료통합은 한의대를 졸업하든 의대를 졸업하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그 역할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역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통합이 이뤄진다면 한의·양의간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들의 편익 증대와 한의·양의 융복합을 통한 학문 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재 양의계가 주장하는 한의과대학 폐지는 한의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박탈하고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만큼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의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교차교육’, ‘교차면허’, ‘의료기관 통합을 제안했다.

 

교차교육(재학 중 병행교육)’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상호간 학점교류와 복수전공, 직접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이며, ‘교차면허(졸업 후 추가교육)’는 한의대 졸업자(의대 졸업자) 중 추가로 의학(한의학) 교육을 받으면 의사(한의사) 국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통합은 한의사와 의사간 공동개원 등 동업을 전격 허용하고, 의원급 교차고용 등으로 개설 의료기관 어디서나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기관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통합의료 논의가 시작되면 교육과정에서 공통영역과 추가로 배워야 할 영역들을 분류해야 하는데, 공통영역의 경우 이미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밝히고 현재 한의사와 의사가 진료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대표적인 공통영역이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의료기기와 같은 진단에 필요한 도구도 공통영역에 추가하게 된다면 기면허자들에 대한 면허범위 조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최 회장은 양의계 일각에서 어떠한 경과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한 의료통합은 교육통합, 면허통합, 의료기관 통합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그 중 핵심인 면허통합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의사와 의사 기면허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기존 면허자를 제외하고 의료일원화가 논의된 적이 없으며, 실제로 역대 의사협회 집행부는 물론 현재의 의사협회 집행부 역시 2018년에 경과조치를 인정하는 협상안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기면허자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통합의료를 통해 추진할 정책 목표와도 상반되는 것인 만큼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날 국회간담회에서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이 한의과대학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미국 DO 등 외국 사례와 함께 한의학교육 인증기준(KAS2021)을 중심으로 한의과대학 교육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한의과와 의과의 진료역량 학습성과를 비교하였으며,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의 사회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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