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 논의의 장 마련된다

- 8월 6일 오후 2시부터 민형배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서 간담회 개최…한의대-의대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복수면허 응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기사입력 2020.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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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활용해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오는 86()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의 66% 수준인 2.3명이며,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등을 통해 양방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한 해 400명씩 늘리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양의사 정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한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과대학과 양방의과대학의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추진, 복수면허 응시 허용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의료인 수급을 정상화시킴으로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설명했다.

 

이번 국회 간담회에서는 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통합의대를 향한 한의과대학의 변화(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의 발제가 이뤄지며,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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