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끝없는 불복은 회원 선택 모독” “소송 남발로 집행부 회무기회 박탈”

- 21 일 이사회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2020.07.27 09:1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이상훈 , 이하 치협 ) 집행부 이사진 일동은 21 () 열린 제 3 회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박영섭 후보가 제 31 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직무정지집행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불복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협회장 및 선출직부회장 3 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명예훼손 )까지 감행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성 법제이사는 31 대 집행부 이사 대표로 입장문을 통해 31 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후보는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 곧바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현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 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 다행히 네 가지 핵심사안 모두 이유없슴으로 기각되면서 저희 31대 이사들은 안정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안도를 하였다그러나, 박영섭 후보는 또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외부소송으로 지루한 불복의 모습을 이어가고 다 .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최근에는 지난 제 31 대 협회장 선거과정에서의 공방조차 견강부회하며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 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명예훼손)까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저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3 만여 회원들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 우리의 대표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선거가 끝난 지 3 개월이 넘어섰음에도 현 집행부의 선출직 회장단을 형사고소까지 하였다는 것은 산적한 치과계의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집행부 임원들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회무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 어쩌다 치과계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담하기만 한다고 말했다 .

 

김재성 법제이사는 선거기간 내내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던 박영섭 후보 본인이 나서서 끝없는 외부소송과 고소를 이어가며 치과계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과 대립구도로 가져가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제발 저희들에게 일만 열심히 할 기회를 주십시오 .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소송이 멈추어 질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지지를 당부했다 .

 

한편, 박영섭 후보는 지난 4 27 일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 인이 제 31 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 .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은 이상훈 협회장 외 3 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8 일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www.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5891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