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관련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발의“환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상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사입력 2020.07.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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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선지급분 정산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한계로 인해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올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선지급분을 의료기관의 실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등균등 상계하여 올해 안에 이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인 바, 이는 해당 선지급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에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한 바, 금번의 강기윤 의원의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발의는 우리협회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합리적인 법안 발의이며 향후 동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금번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선지급 당해 연도가 아닌 차기연도에 정산 가능) 법안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동 앞으로도 계속 의협은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혜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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